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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, 실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정기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일 경우 최대 165만 원,맞벌이 부부의 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라며, 반기, 정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헷갈려하셔서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
1) 소득 기준
- 단독 가구 : 연 2200만원 미만
- 홀벌이 가구 : 연 3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연 38003800만 원 미만
귀속 기간 동안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및 이자, 배당,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보다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 다만,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3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.
2) 재산 기준
-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즉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.
- 재산의 범위 : 주택, 전월세 보증금, 토지, 건물, 예적금, 주식, 채권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
- 부채는 차감 되지 않습니다
3) 근로장려금의 감액 대상
- 재산 합계액이 1.7억원 이상~2.4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 장려금의 50% 감액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시 10% 감액
-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%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후 지급
- 이미 지급한 근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0.022%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
근로장려금 계산 (예상금액 조회하기)
1) 신청 요건 입력 : 배우자 및 부양자녀, 부양자녀의 수 와 총 소득 기준 과 2.4억 미만의 재산 여부를 ‘예’ 또는 ‘아니오’ 로 체크하여 신청 요건에 부합한지 확인해 줍니다.
2) 신청인의 총 급여액 입력 : 근로소득, 종교인 소득, 사업소득의 소득별 업종 선택 후 각 소득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.
3) 배우자의 총 급여액 입력 : 근로소득, 종교인 소득, 사업소득의 소득별 업종 선택 후 각 소득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.
4)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확인 체크 (2023.12.31 기준)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
-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
-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
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일
근로 장려금은 24년 상반기 신청일 기준일 때 23년 하반기 귀속분으로 반기 신청, 정기 신청, 기한 후 신청 제도로 나뉘어집니다.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24년 3월에 23년 하반기 귀속분으로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지금!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기간입니다. 신청후 3개월 이후 지급하게 됩니다.